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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404.13)
Non-dividend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Property Insurance Success Forecast (2404.13)

CAHALAN TROY PAUL님을 위한 가입제안서
Subscription Proposal for CAHALAN TROY PAUL

계약자  Policyholder
CAHALAN TROY PAUL
RC
(Risk Consultant)  (Risk Consultant)
강북중앙지점 전병근  Jeon Byung-geun, Gangbuk Central Branch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010-3232-0625/010-3232-0625
010-3232-0625 / 010-3232-0625
설계번호  Design Number
1253100331900364
보험료  Insurance Premium
50,000원(매월)  50,000 won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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攻或 叫各。
Ge Wu㖀 Stepping forward with determination, attacking or calling out.

고객님의 성공을 삼성화재가 응원합니다.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supports your success.

’ 가입제안서」는 보험계약체결 권유단계의 편의를 위해 상풍설명서의 일부룰 요약한 것입니다. 뗘리서 최종 권유단계예서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전체롤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는 상품운영기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 안내용이며, 회사의 승인 이후에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사항이 확정됩니다.
The "Subscription Proposal" is a summary of part of the product description for convenience during the insurance contract solicitation stage. At the final solicitation stage, you must receive and listen to the full product description. Also, this material is for simple guidance only and does not apply product operation standards or underwriting guidelines; the final insurance contract details are confirmed only after company approval.

가입담보 요약  Summary of subscription coverage

담보 가입 현황  Collateral Subscription Status

건물(1/1) : 건물1  Building (1/1): Building 1
담보가입현황  Collateral Subscription Status 가입금액  Subscription Amount 보험료(원)  Insurance Premium (KRW) 납입기간/보험기간  Payment Period / Insurance Period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II (Property damage per accident) 1 billion KRW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대물 1사고당)
10억원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대물 1사고당) 10억원|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대물 1사고당) | | :--- | | 10억원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 (Death and permanent disability per person)
1억5,000만원  150 million won 203 5년납 5년만기  5 years payment, 5 years maturity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부상 1연당)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II (per injury)
3,000만원  30 million won
화재손해(건물(실손))  Fire Damage (Building (Actual Loss)) 5,000만원  50 million won 1,950 5년납 5년만기  5 years payment, 5 years maturity
화재손해(시설(실손))  Fire Damage (Facility (Actual Loss)) 5,000만원  50 million won 1,950 5년납 5년만기  5 years payment, 5 years maturity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Fire damage (furnishings and equipment (actual loss)) 1,000만원  10 million won 390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화재손해(동산(실손))  Fire damage (movable property (actual loss)) 1,000만원  10 million KRW 1,170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  Special Building Feng Shui Property Damage (Actual Loss) 1억원  100 million KRW 700 5년납 5년만기  5 years payment, 5 years maturity
붕과•침강 및 사태손해(실손)  Collapse, Subsidence, and Landslide Damage (Actual Loss) 1억2,000만원  120 million won 2,040 5년납 5년만기  5 years payment, 5 years maturity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  Internal explosion - rupture damage (actual loss) 1억2,000만원  120 million won 6,120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 % 10 % 10%10 \% )(일반물건)
Leakage damage to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ies (deductible 10 % 10 % 10%10 \% ) (general property)
500만원  5 million won 939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1사고당)
Facility Owner (Manager) Liability (Excluding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Per Accident)
1억원  100 million KRW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1인당)
Facility Owner (Manager) Liability (Excluding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Per Person)
1,000만원  10 million KRW 3,236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공제]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1사고당)
[Deductible] Facility Owner (Manager) Liability (Excluding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Per Accident)
10만원  100,000 won
[시설소유업종] : 일반음식점, [시설소유업종규모( m m m^(')\mathrm{m}^{\prime} )] : 31
[Facility Ownership Industry]: General Restaurant, [Facility Ownership Industry Scale ( m m m^(')\mathrm{m}^{\prime} )]: 31
- -
음식물 배상책임(1사고당)  Food Liability (Per Accident) 1억원  100 million KRW
음식물 배상책임(1인당)  Food Liability (Per Person) 1,000만원  10 million KRW 2,414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공제]음식물 배상책임(1사고당)  [Deductible] Food waste liability (per accident) 5만원  50,000 won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사망 1인당)
Special building bodily injury liability (per death)
1억5,000만원  150 million won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부상 1 인당)
Special building bodily injury liability (per injured person)
3,000만원  30 million won 700 5년납 5년만기  5 years payment, 5 years maturity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Special Building Fire Property Damage Liability 10억원  1 billion KRW 421 5년납 5년만기  5 years payment, 5 years maturity
보장보험료 합계  Total insured premium 22,233원  22,233 won
갱신보험료 합계 비갱신보험료 합계
Total renewal premium Total non-renewal premium
0원 22,233원  0 won 22,233 won
담보가입현황 가입금액 보험료(원) 납입기간/보험기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대물 1사고당) 10억원"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1억5,000만원 203 5년납 5년만기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부상 1연당) 3,000만원 화재손해(건물(실손)) 5,000만원 1,950 5년납 5년만기 화재손해(시설(실손)) 5,000만원 1,950 5년납 5년만기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1,000만원 390 5년납 5년만기 화재손해(동산(실손)) 1,000만원 1,170 5년납 5년만기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 1억원 700 5년납 5년만기 붕과•침강 및 사태손해(실손) 1억2,000만원 2,040 5년납 5년만기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 1억2,000만원 6,120 5년납 5년만기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 )(일반물건) 500만원 939 5년납 5년만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1사고당) 1억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1인당) 1,000만원 3,236 5년납 5년만기 [공제]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1사고당) 10만원 [시설소유업종] : 일반음식점, [시설소유업종규모( m^(') )] : 31 - - 음식물 배상책임(1사고당) 1억원 음식물 배상책임(1인당) 1,000만원 2,414 5년납 5년만기 [공제]음식물 배상책임(1사고당) 5만원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부상 1 인당) 3,000만원 700 5년납 5년만기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10억원 421 5년납 5년만기 보장보험료 합계 22,233원 갱신보험료 합계 비갱신보험료 합계 0원 22,233원| 담보가입현황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납입기간/보험기간 | | | :--- | :--- | :--- | :--- | :--- |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대물 1사고당) <br> 10억원 | | | | |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 1억5,000만원 | 203 | 5년납 5년만기 | |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부상 1연당) | 3,000만원 | | | | | 화재손해(건물(실손)) | 5,000만원 | 1,950 | 5년납 5년만기 | | | 화재손해(시설(실손)) | 5,000만원 | 1,950 | 5년납 5년만기 | | |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 1,000만원 | 390 | 5년납 5년만기 | | | 화재손해(동산(실손)) | 1,000만원 | 1,170 | 5년납 5년만기 | |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 | 1억원 | 700 | 5년납 5년만기 | | | 붕과•침강 및 사태손해(실손) | 1억2,000만원 | 2,040 | 5년납 5년만기 | |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 | 1억2,000만원 | 6,120 | 5년납 5년만기 |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 \%$ )(일반물건) | 500만원 | 939 | 5년납 5년만기 |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1사고당) | 1억원 | | |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1인당) | 1,000만원 | 3,236 | 5년납 5년만기 | | | [공제]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1사고당) | 10만원 | | | | | [시설소유업종] : 일반음식점, [시설소유업종규모( $\mathrm{m}^{\prime}$ )] : 31 | - | - | | | | 음식물 배상책임(1사고당) | 1억원 | | | | | 음식물 배상책임(1인당) | 1,000만원 | 2,414 | 5년납 5년만기 | | | [공제]음식물 배상책임(1사고당) | 5만원 | - | | |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사망 1인당) | 1억5,000만원 | | | |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부상 1 인당) | 3,000만원 | 700 | 5년납 5년만기 | |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 10억원 | 421 | 5년납 5년만기 | | | 보장보험료 합계 | | | | 22,233원 | | 갱신보험료 합계 비갱신보험료 합계 | | | | 0원 22,233원 |
  • 가입한 당보에 대한 보장내용은 반드시 상풍설명서 및 약관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ure to check the product description and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coverage details of the insurance you have subscribed to.

가입제안서 둔베당 상잉함제제몰딤형공에감(2404.13)
Membership Proposal Dunbe Party Sangyingham Jejemoldimhyunggongegam (2404.13)

[L3ZPB017270AGSL010_0500001]

보험계약의 개요  Overview of the Insurance Contract

기본 보험계약 정보  Basic Insurance Contract Information
보험회사  Insurance Company 삼성화재해상보험(주)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모집자 (RC : Risk Consultant)
Recruiter (RC: Risk Consultant)
강북중앙지점 전병근 (Tel : 010-3232-0625 / 010-3232-0625)
Gangbuk Central Branch Jeon Byung-geun (Tel: 010-3232-0625 / 010-3232-0625)
협회등록번호 20100348060002  Association Registration Number 20100348060002
※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상기 모집자에 대한 주요정보는 「 e -클린보험서비스」 (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Key information about the above recruiter, such as incomplete sales rate and insurance contract retention rate, can be checked at 「e-Clean Insurance Service」 (www.e-cleanins.or.kr).
보혐상품명  Insurance Product Name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404.13)
Non-dividend Samsung Fire & Marine Property Insurance Success Forecast (2404.13)
보험계약자  Policyholder CAHALAN TROY PAUL(900316-5*****)
1회 보험료  Single Premium 50,000원(매월)보장:22,233원 + 적립:27,767원
50,000 KRW (monthly) Coverage: 22,233 KRW + Savings: 27,767 KRW
기본계약 납입기간  Basic contract payment period 5년  5 years 기본계약 납입주기  Basic contract payment frequency 매월  Monthly
보험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모집자 (RC : Risk Consultant) 강북중앙지점 전병근 (Tel : 010-3232-0625 / 010-3232-0625) 협회등록번호 20100348060002 ※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상기 모집자에 대한 주요정보는 「 e -클린보험서비스」 (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보혐상품명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404.13) 보험계약자 CAHALAN TROY PAUL(900316-5*****) 1회 보험료 50,000원(매월)%ED%95%A0%EC%9D%B8%ED%9B%84%EB%B3%B4%ED%97%98%EB%A3%8C:50,000%EC%9B%90 기본계약 납입기간 5년 기본계약 납입주기 매월| 보험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 | | :--- | :--- | :--- | :--- | | 모집자 (RC : Risk Consultant) | 강북중앙지점 전병근 (Tel : 010-3232-0625 / 010-3232-0625) | | | | | 협회등록번호 20100348060002 | | | | | ※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상기 모집자에 대한 주요정보는 「 e -클린보험서비스」 (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 | | 보혐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404.13) | | | | 보험계약자 | CAHALAN TROY PAUL(900316-5*****) | | | | 1회 보험료 | 50,000원(매월)[보장:22,233원 + 적립:27,767원](%ED%95%A0%EC%9D%B8%ED%9B%84%EB%B3%B4%ED%97%98%EB%A3%8C:50,000%EC%9B%90) | | | | 기본계약 납입기간 | 5년 | 기본계약 납입주기 | 매월 |
주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Note 1) The insurance period, payment period, etc. of the special terms may differ from those of the basic contract.

2) 기본계약 보험기간(일)은 보험증권 참조바랍니다.
2) Please refer to the insurance policy for the basic contract insurance period (days).

보장내용 및 보험료 안내
Coverage details and premium information

건물(1/1)  Building (1/1) 건물1  Building 1
목적물업종  Object Business Type 휴게음식점  Rest Area Restaurant 요율적용업종  Rate Applicable Business Type 휴게음식점  Snack Bar
화제손해부담보특약  Special Agreement on Fire Damage Liability 미가입  Not Subscribed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부람보특 약  Special Agreement on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Coverage 미가입  Not Joined
건물구조급수  Building Structure Water Supply 1 급  Grade 1 가입면적(mf)  Joined Area (mf) 31
층수[지상]  Number of floors [above ground] 37 특수건물여부  Whether it is a special building   Yes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대상여부  Whether it is subject to mandatory subscription for multi-use facilities 비대상  Non-target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기가입여 부  Subscription status for children's playground liability insurance 미가입  Not subscribed
전년도매출액(원)  Previous year's sales amount (KRW) 100,000,000 음식점업종  Food service industry 한식  Korean cuisine
케이터링취급여부  Catering service availability 아니오  No 아파트  Apartment
특수물건번호  Special Property Number 123456789.0 특수건물유형 건물신축일자  Special Building Type Building Construction Date 20210320
복합구조건물데상여부  Whether it is a Complex Structure Building 아니오  No - 소지치여부  - Possession status 아니오  No
소재지  Location 24886 강원 속초시 청호로 8 110호 (조양 동, 양우내안애 오션스카이 아파트 제근생 활시설동)
24886 110ho, 8 Cheongho-ro, Sokcho-si, Gangwon (Joyang-dong, Yangwoo Naeanae Ocean Sky Apartment, Auxiliary Living Facility Building)
수용장소  Accommodation Location 증권상 표기된 건물내 분산수용함.
Accommodation will be dispersed within the building indicated on the certificate.
건물(1/1) 건물1 목적물업종 휴게음식점 요율적용업종 휴게음식점 화제손해부담보특약 미가입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부람보특 약 미가입 건물구조급수 1 급 가입면적(mf) 31 층수[지상] 37 특수건물여부 예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대상여부 비대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기가입여 부 미가입 전년도매출액(원) 100,000,000 음식점업종 한식 케이터링취급여부 아니오 아파트 특수물건번호 123456789.0 특수건물유형 건물신축일자 20210320 복합구조건물데상여부 아니오 - 소지치여부 아니오 소재지 24886 강원 속초시 청호로 8 110호 (조양 동, 양우내안애 오션스카이 아파트 제근생 활시설동) 수용장소 증권상 표기된 건물내 분산수용함.| 건물(1/1) | 건물1 | | | | | :--- | :--- | :--- | :--- | :--- | | | 목적물업종 | 휴게음식점 | 요율적용업종 | 휴게음식점 | | | 화제손해부담보특약 | 미가입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부람보특 약 | 미가입 | | | 건물구조급수 | 1 급 | 가입면적(mf) | 31 | | | 층수[지상] | 37 | 특수건물여부 | 예 | | |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대상여부 | 비대상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기가입여 부 | 미가입 | | | 전년도매출액(원) | 100,000,000 | 음식점업종 | 한식 | | | 케이터링취급여부 | 아니오 | | 아파트 | | | 특수물건번호 | 123456789.0 | 특수건물유형 건물신축일자 | 20210320 | | | 복합구조건물데상여부 | 아니오 | - 소지치여부 | 아니오 | | | 소재지 | 24886 강원 속초시 청호로 8 110호 (조양 동, 양우내안애 오션스카이 아파트 제근생 활시설동) | 수용장소 | 증권상 표기된 건물내 분산수용함. |
※ 현재 보장내용은 확정 전 내용이으로 실졔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서 내용올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The current coverage details are preliminary and may differ from the actual contract. Please be sure to check the subscription form contents.
건물(1/1) : 건물1  Building (1/1): Building 1
담보별 보장내용  Coverage Details by Collateral
가입금액 : 보험료(원)  Insured Amount: Premium (KRW)
납입기간  Payment Period

강북중암지점 전병근  Gangbuk Jungam Branch Jeon Byeong-geun

설계번호 1253100331900364 | 발행일 : 2025/07/09 15:09:21
Design Number 1253100331900364 | Issue Date: 2025/07/09 15:09:21
  • 본 가입제안서는 약관의 내용율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is subscription proposal is a summary and excerp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please refer to the terms for detailed information.

강일제안서 I.무배당삼성학제 제몰보험성공예감(2404:13)
Gangil Proposal I. Non-dividend Samsung Academic System Whole Life Insurance Success Forecast (2404:13)

[L3ZPB017270AGSL010_0500001]
samsungfire.com  samsungfire.com
담보별 보장내용  Coverage Details by Collateral 가입금액  Subscription Amount 보험료(원)  Insurance Premium (KRW) 납입기간 보험기간  Payment Period Insurance Period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대물 1사고당)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II (Property Damage per Accident)

If the insured causes injury or damage to another person's body, death of another person, or damage to another person's property due to a fire or explosion accident occurring in the property listed on the insurance policy, resulting in legal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will be paid within the insured amount limit. ※ However, in cases where the mandatory insurance under Article 13-2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Facilities" (Fire Liability Insurance Subscription Obligation) is applicable to multi-use facility operators or those intending to operate such facilities, insurance applies regardless of the insured's fault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올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올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올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올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올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 :--- | |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올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10억원  1 billion won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사망및후유장해 1인 당)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II (per person for death and permanent disability)

If the insured causes injury or damage to another person's body due to a fire or explosion accident originating from the property listed in the insurance policy, or if another person dies or another person's property is damaged, resulting in legal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surance payment will be made within the insured amount limit. ※ However, in cases where the mandatory insurance under Article 13-2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Facilities (fire liability insurance subscription obligation) applies to multi-use business owners or those intending to operate multi-use businesses, insurance coverage applies regardless of the insured's fault.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올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올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 :--- | |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올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1억5,000만원  150 million won 203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II (per injury) Basic contract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부상 1 인당)
기본계약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부상 1 인당) 기본계약|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부상 1 인당) | | :--- | | 기본계약 |

If the insured causes injury or damage to another person's body due to a fire or explosion accident occurring in the property listed on the insurance policy, or if another person dies or another person's property is damaged, resulting in legal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surance payment will be made within the coverage limit. ※ However, in cases where the mandatory insurance under Article 13-2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Facilities" (fire liability insurance requirement) applies to multi-use facility operators or those intending to operate such facilities, insurance payment will be made regardless of the insured's fault.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 :--- | |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3,000만원  30 million KRW
선택계약  Selective Contract 화재손해(건물(실손))  Fire Damage (Building (Actual Loss))

In case of direct damage caused by fire and damage due to fire evacuation (for houses and household goods within the house, damage caused by explosion or rupture is also compensated) ※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 up to the insured amount stated in the insurance policy per accident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헝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헝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 :--- | | ※ 1 사고마다 보헝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5,000만원  50 million KRW 1,950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화재손헤(시설(실손))  Fire damage (facility (actual loss))

Direct damage caused by fire, including fire-fighting and evacuation damage (for houses and household goods within the house, damage caused by explosion and heat is also covered) ※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 up to the insured amount stated on the insurance policy per accident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밀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따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올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밀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따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올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밀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따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 :--- | |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올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5,000만원  50 million won 1,950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화재손해(집기비품(실 손))  Fire damage (furnishings and equipment (actual loss))

In case of direct damage caused by fire and fire-fighting/evacuation damage (for houses and household water users, damage caused by explosion and rupture is also covered) ※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 up to the insured amount stated on the insurance policy per accident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 :--- | |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000만원  10 million won 390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화재손해(동산(실손))  Fire damage (movable property (actual loss))

In case of direct damage caused by fire and damage due to firefighting or evacuation (for houses and household goods within the house, damage caused by explosion or rupture is also covered) ※ Actual loss is compensated up to the insured amount stated in the insurance policy per accident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잋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올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잋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올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잋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 :--- | |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올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000만원  10 million won 1,170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 손)  Special building wind and water damage (actual loss)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insured object of a special building due to the following risks, payment will be made up to the insured amount -Typhoon, tornado, storm, tempest, flood, tidal wave, inundation, and similar wind or water damage -Aircraft or falling objects from it ※ Compensation for actual loss up to the insured amount stated in the insurance policy per accident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 입금맥 한도로 지급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 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 입금맥 한도로 지급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 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 입금맥 한도로 지급 | | :--- | |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 는 수재 |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억뭔.  100 million won 700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붕과•침강 및 사태손해(실 손)
Collapse, subsidence, and landslide damage (actual loss)

In the event of damage to the insured object caused by collapse, subsidence (excluding damage caused by external forces), and landslides, payment will be made up to the insured amount ※ Compensation for actual loss up to the insured amount stated in the policy per accident
붕괴,짐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붕괴,짐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붕괴,짐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 :--- | |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역2,000만원  10 million KRW per event 2,040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  On-premises explosion and rupture damage (actual loss)

If damage occurs to the insured object due to an explosion or rupture on the premises, payment will be made up to the insured amount per case ※ Compensation for actual loss up to the insured amount stated in the policy for each accident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 도로 지급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 도로 지급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 도로 지급 | | :--- | |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억2,000만원  120 million won 6,120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 부담금 10 % 10 % 10%10 \% )(일반물건)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y leakage damage (deductible 10 % 10 % 10%10 \% ) (general property)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 up to the insured amount limit for direct damage caused to the insured water tank,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ies, or water pipes due to accidental leakage or water damage ※ The coverage start date is the day after 90 days have passed from the initial contract date or the date of reinstatement (restoration of effect)
보험의 목적의 수조,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보험의 목적의 수조,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보험의 목적의 수조,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 :--- | |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500만원,  5 million won, 939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담보별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원) 납입기간 보험기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대물 1사고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올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올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10억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사망및후유장해 1인 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올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1억5,000만원 203 5년납 5년만기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부상 1 인당) 기본계약"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3,000만원 선택계약 화재손해(건물(실손))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헝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5,000만원 1,950 5년납 5년만기 화재손헤(시설(실손))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밀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따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올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5,000만원 1,950 5년납 5년만기 화재손해(집기비품(실 손))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000만원 390 5년납 5년만기 화재손해(동산(실손))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잋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올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000만원 1,170 5년납 5년만기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 손)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 입금맥 한도로 지급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 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억뭔. 700 5년납 5년만기 붕과•침강 및 사태손해(실 손) "붕괴,짐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역2,000만원 2,040 5년납 5년만기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 도로 지급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억2,000만원 6,120 5년납 5년만기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 부담금 10% )(일반물건) "보험의 목적의 수조,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500만원, 939 5년납 5년만기| 담보별 보장내용 | |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납입기간 보험기간 | | :--- | :--- | :--- | :--- | :--- |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대물 1사고당) |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올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br>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올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10억원 |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사망및후유장해 1인 당) |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br>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올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1억5,000만원 | 203 | 5년납 5년만기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II(부상 1 인당) <br> 기본계약 |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 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 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br> ※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 조의 2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3,000만원 | | | | 선택계약 | 화재손해(건물(실손))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br> ※ 1 사고마다 보헝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5,000만원 | 1,950 | 5년납 5년만기 | | | 화재손헤(시설(실손))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밀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따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br>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올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5,000만원 | 1,950 | 5년납 5년만기 | | | 화재손해(집기비품(실 손))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br>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000만원 | 390 | 5년납 5년만기 | | | 화재손해(동산(실손))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잋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주택 및 주택 내 수 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br>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올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000만원 | 1,170 | 5년납 5년만기 | |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 손)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 입금맥 한도로 지급 <br>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 는 수재 <br>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br>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억뭔. | 700 | 5년납 5년만기 | | | 붕과•침강 및 사태손해(실 손) | 붕괴,짐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br>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역2,000만원 | 2,040 | 5년납 5년만기 | |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 도로 지급 <br>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1억2,000만원 | 6,120 | 5년납 5년만기 |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 부담금 $10 \%$ )(일반물건) | 보험의 목적의 수조,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br>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500만원, | 939 | 5년납 5년만기 |

가일제안서 Iㅜㄴ배당 삼엉학제제물보험성공에감(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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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ZPB017270AGSL010_0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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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보장내용  Coverage Details by Collateral -
  Subscription Amount Premium (KRW)
가입금액
보험료(원)
가입금액 보험료(원)| 가입금액 | | :--- | | 보험료(원) |
납입기간 보험기간  Payment Period Insurance Period

\square This is a work in progress. Liability arising from fire or explosion accidents occurring in facilities owned, used, or managed by the insured is excluded
\square 작임을 구림함느씨 다는 안무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작임을 구림함느씨 다는 안무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square$ 작임을 구림함느씨 다는 안무 | | :--- |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억원 1억원  100 million won 100 million won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 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 외)(1인당)
Facility owner (manager) liability (excluding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insurance) (per person)

In the event of accidental damage caused to another person's body or property due to the performance of duties according to the use of facilities owned, used, or managed by the insured, compensation will be paid up to the insured amount ※ Liability arising from fire-explosion accidents occurring in facilities owned, used, or managed by the insured is excluded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 물올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 물올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 물올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 :--- |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000만원  10 million won 3,236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굥제]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1 사고당)
[Commercial] Facility Owner (Manager) Liability (Excluding Fire (including explosion) Liability) (Per Accident)
※ 1 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 Deductible selected at the time of subscription per accident
  100,000 KRW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 | | - |
[시설소유업종] : 일반음 식점, [시설소유업종규모 (m)] : 31 c 31 31^("c ")31^{\text {c }}
[Facility Ownership Type]: General Restaurant, [Facility Ownership Size (m)]: 31 c 31 31^("c ")31^{\text {c }}

Food Liability (Per Accident) Optional Contract
음식물 배상책엄(1사고 당)
선택계약
음식물 배상책엄(1사고 당) 선택계약| 음식물 배상책엄(1사고 당) | | :--- | | 선택계약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 상 배상잭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 급
If the insured, within the area specified in the insurance policy, manufactures, sells, or supplies food to others and an accidental incident caused by that food results in legal liability for bodily injury to others, insurance benefits will be paid up to the insured amount limit for damages incurred.
음식물 배상책임(1인당)  Food Liability (Per Person) 피보험자가 보헝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올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 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 급
If the insured, within the area specified in the insurance policy, manufactures, sells, or supplies food to others and an accidental incident caused by that food results in legal liability for bodily injury to others, insurance benefits will be paid up to the insured amount limit for the damages incurred.
2,414 5년납 5년만기  5-year payment, 5-year maturity
[공제]음식물 배상책임(1 사고당)  [Deductible] Food Liability (per accident) ※ 1 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 Deductible selected at the time of subscription per accident
  50,000 won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 | | -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 책임(사망 1인당)
Special Building Bodily Injury Liability (per death)

In case of death or injury to others due to fire in a special building, insurance payment is made within the insured amount limit per person for damages the insured must bear under the building owner's liability ※ Death: up to 150 million won, Permanent disability: up to 150 million won, Injury: up to 30 million won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 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 사망: 1역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 만원 한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 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 사망: 1역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 만원 한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 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 | :--- | | ※ 사망: 1역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 만원 한도 |
1억5,000만원  150 million won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 책임(부상 1인당)
Special Building Bodily Injury Liability (Per Injured Person)

In the event of damage that the insured must bear under the building owner's liability due to death or injury of others caused by a fire in a special building, insurance payment is made within the insured amount limit per person ※ Death: up to 150 million KRW, Permanent Disability: up to 150 million KRW, Injury: up to 30 million KRW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 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 사망 :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 만원 한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 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 사망 :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 만원 한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 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 | :--- | | ※ 사망 :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 만원 한도 |
3,000만원  30 million KRW 700 5년납 5년만기  5 years payment, 5 years maturity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 책임
Lia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in Special Building Fires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In the event that a fire in a special building damages another person's property and causes a loss that the insured must bear under the building owner's liability, payment will be made up to the insured amount.
10억원  1 billion KRW 421 5년납 5년만기  5 years payment, 5 years maturity
보장보험료 합계  Total Guaranteed Insurance Premium 22.233원  22,233 won
담보별 보장내용 - "가입금액 보험료(원)" 납입기간 보험기간 https://cdn.mathpix.com/cropped/2025_07_20_db6fd080e074a3308ae0g-5.jpg?height=207&width=434&top_left_y=424&top_left_x=100 "◻ 작임을 구림함느씨 다는 안무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억원 1억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 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 외)(1인당)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 물올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000만원 3,236 5년납 5년만기 [굥제]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1 사고당) ※ 1 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10만원 -" [시설소유업종] : 일반음 식점, [시설소유업종규모 (m)] : 31^("c ") "음식물 배상책엄(1사고 당) 선택계약"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 상 배상잭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 급 https://cdn.mathpix.com/cropped/2025_07_20_db6fd080e074a3308ae0g-5.jpg?height=96&width=216&top_left_y=1193&top_left_x=1441 음식물 배상책임(1인당) 피보험자가 보헝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올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 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 급 2,414 5년납 5년만기 [공제]음식물 배상책임(1 사고당) ※ 1 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5만원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 책임(사망 1인당)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 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 사망: 1역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 만원 한도" 1억5,000만원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 책임(부상 1인당)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 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 사망 :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 만원 한도" 3,000만원 700 5년납 5년만기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 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0억원 421 5년납 5년만기 보장보험료 합계 22.233원| 담보별 보장내용 | | - | 가입금액 <br> 보험료(원) | | 납입기간 보험기간 | | :--- | :--- | :--- | :--- | :--- | :--- | | | ![](https://cdn.mathpix.com/cropped/2025_07_20_db6fd080e074a3308ae0g-5.jpg?height=207&width=434&top_left_y=424&top_left_x=100) | $\square$ 작임을 구림함느씨 다는 안무 <br>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억원 1억원 | |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 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 외)(1인당)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 물올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br>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000만원 | 3,236 | 5년납 5년만기 | | | [굥제]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1 사고당) | ※ 1 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br> - | | | | | [시설소유업종] : 일반음 식점, [시설소유업종규모 (m)] : $31^{\text {c }}$ | | | | | | 음식물 배상책엄(1사고 당) <br> 선택계약 |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 상 배상잭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 급 | ![](https://cdn.mathpix.com/cropped/2025_07_20_db6fd080e074a3308ae0g-5.jpg?height=96&width=216&top_left_y=1193&top_left_x=1441) | | | | 음식물 배상책임(1인당) | | 피보험자가 보헝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올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 상 배상책임올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 급 | 2,414 | | 5년납 5년만기 | | | [공제]음식물 배상책임(1 사고당) | ※ 1 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 5만원 <br> - | | | |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 책임(사망 1인당)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 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br> ※ 사망: 1역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 만원 한도 | 1억5,000만원 | | | |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 책임(부상 1인당)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 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 금 지급 <br> ※ 사망 :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 만원 한도 | 3,000만원 | 700 | 5년납 5년만기 | |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 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0억원 | 421 | 5년납 5년만기 | | | | 보장보험료 합계 | | | 22.233원 |

  1. 강북중앙지점 전병근  Gangbuk Central Branch Jeon Byung-geun
    설계번호 1253100331900364 |발행일 :2025/07/09 15:09:21
    Plan Number 1253100331900364 |Issue Date: 2025/07/09 15:09:21

    *본 가입제안서는 약관의 내용울 요약,발췌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약관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is subscription proposal summarizes and excerpts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please refer to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detailed information.
  2. 상기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담보의 명칭과 사고질병명이 유사하더라도 사고의 확인 및 질병의 진단방법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판단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용어의 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e coverage details for each guarantee above are a summar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Even if the names of the coverage and the accident or disease are simila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tailed judgment methods for insurance payment, such as accident verification and disease diagnosis methods. Therefore, please check the reasons for insurance payment, detailed regulations on insurance payment, definitions of terms, and reasons for non-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in the terms and conditions.
  3. 강북중앙지점 전병근  Gangbuk Central Branch Jeon Byung-geun
    설계번호 1253100331900364 | 발행일 : 2025/07/09 15:09:21
    Plan Number 1253100331900364 | Issue Date: 2025/07/09 15:09:21
    • 본 가입제안서는 약관의 내용올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사항온 약관울 창고하시기 바랍니다.
      This membership proposal is a summary and excerp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please refer to the full terms and conditions for detailed information.